요율표
요율표언어, 요율, 시간당 초과수당으로 구성된 요율표
언어 |
요율 |
시간당 초과수당 |
영어 |
6시간까지 1,000,000원(또는 1000USD) |
200,000원 |
불어 |
2시간까지 600,000원 (교강사 해당 없음) 6시간까지 900,000원 (교강사 1,000,000원) |
200,000원 |
중국어 |
6시간까지 900,000원 |
150,000원 |
일본어 |
6시간까지 900,000원 |
150,000원 |
비고 |
· 통역을 하지 않는 점심시간은 최대 1시간까지 공제
· 본 요율은 1일/1인(서울) 기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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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요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.
온라인 원격통역 요율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동시통역 및 순차통역
- 동시통역은 2인 1조이며, 8시간 이상 또는 고난도의 회의는 3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.
- 순차통역은 1인이 수행하며, 4시간 이상 또는 고난도의 회의는 2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. 2인이 통역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Overtime 요율이 적용됩니다.
- 회의시간은 회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를 계산하되,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상에 명시한 점심시간만 최고 1시간까지 통역시간에서 공제합니다.
- 통역사 선정 후 주최측의 사정으로 통역 의뢰 취소시, 취소일이 행사일로부터 4-7일 이내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30%, 2-3일 이내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40%, 행사일 전일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50%, 행사 당일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100%의 보상비가 청구됩니다.*
녹음 및 방송
- 통역의 녹음이나 방송은 불허합니다. 필요시에는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,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막송출 시 통역료의 50% 추가
- 녹음 시 통역료의 50~100% 추가
- 방송 시 통역료의 100% 추가
- 열람용 자료로 사용 시 통역료의 100% 추가
야간 통역
- 24시(자정)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은 1인 1시간당 100,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됩니다.
(단, 녹음(녹화) 및 방송 진행시 야간 추가 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(녹화)료를 산정)
사전 회의(pre-meeting) 및 리허설(rehearsal)
- 회의 당일에 앞서 주최측에서 요청한 사전 회의나 리허설에 대해서는 일정의 사전회의료가 청구됩니다.
(단, 리허설 시 실제와 같이 통역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회의료 요율이 아닌 통역 기본요율 적용)
- 사전 회의료: 행사일 외 별도의 날짜에 사전회의 진행 시 기본 일일통역료 100%의 비용이 발생함
(행사일 당일 사전회의 진행시에는 사전회의부터 통역시간으로 간주)
출장료
출장료국내출장(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), 해외출장으로 구성된 출장료 안내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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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출장 (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) |
해외출장 |
일비 |
200,000원/일 (이동수단 및 시간에 따라 상기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) |
200,000원/일 (비행소요시간에 따라 상기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) |
비업무일 |
400,000원 |
500,000원 |
이동보상비 (행사 전일, 혹은 익일 이동시) |
400,000원 |
500,000원 |
-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.
-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편 제공하되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표 제공
-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(호텔급 1인 1실)는 주최측 부담
- 장기비행일 경우 추가비용 발생
TV 영상물 외 오디오, 비디오 테이프 전사
TV 영상물 외 오디오, 비디오 테이프 전사출발언어, 전사료, 비고로 구성된 TV 영상물 외 오디오, 비디오 테이프 전사 안내 표
출발언어 |
전사료 |
비고 |
외국어 → 외국어(Transcription) |
최저 300,000원(10분당) |
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|
한국어 → 외국어 영상 및 오디오 번역 |
최저 500,000원(10분당) |
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|
외국어 → 한국어 영상 및 오디오 번역 |
최저 500,000원(10분당) |
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|
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.